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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택배사고 보상 받는 방법

간혹 상품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을 시 물건이 훼손되거나 음식류에 경우 상해서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택배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택배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택배 사고 발생시 고객의 강력한 항의가 없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택배회사가 사고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개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기업환경 또한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과일, 육류 등의 배달이 급증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 접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식류가 상한 상태로 배달이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택배 수령 후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므로 꼭 14일 안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둘째, 환불을 받을 때 까지 해당 택배 내용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음식류의 경우 상하여 악취가 난다고 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보상을 받기 전에 해당 물건을 버리게 되며 보상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배송 당시 상태를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하여 보관을 하여 둡니다.

 

 

받는 사람 못지 않게 보내는 사람 또한 보내기 전 간단한 기재를 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운송장을 쓸 때 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을 적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공백으로 남겨두는 란이 있는데 바로 가격기재란입니다. 만약 여기에 보낸 물품의 가격을 적어 두면 큰 피해 금액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택배표준약관에 의해 최고 50만원뿐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그 이상을 보상을 받기 위해선 스스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보내기 전 내용물을 카메로로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