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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불법 카드모집 신고 하면 포상금 준다?

 

 

여러 분은 놀이공원이나 마트 주변에서'사은품으로 현금을 얼마를 줄테니 신용카드 가입하세요'라는 모집원을 만나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는내 그 입구에서 이런 모집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목 길거리에서도 권유를 하던군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하며 지나쳤는데...

 

연회비의 10%가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모집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건당 십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미등록 모집인 이나 다른 회사의 카드 모집행위를 신고 했을 경우에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년도 6월 1일에 5배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내요. 그래서 50과 100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서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고 요령은 녹취,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경품을 만약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통장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각 카드회사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연회비가 1~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10%로면 1~3천원인데 이 이상을 주게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각 카드사들도 과거의 교훈을 잊지말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마케팅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