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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주식상호보유

주식상호보유

 

1. 의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호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2. 통지의 의무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소유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이 의결권이 제한 받기 때문이다. 대리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통지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3. 효과

 

의결권만 제한 받는다. 그러므로 의결권 외의 기타 자익권 및 공익권 등을 갖는다.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1/10을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