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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사후설립

사후설립

 

1. 사후설립 의의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엄격성을 회피하여

목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사후설립 적용요건

 

1) 성립 후 2년 내에

 

2) 성립 전 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

 

3)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의미화

    회사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4) 자분금의 5/100 이상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