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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부기한연장사유

납부기한연장사유

 

생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납부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보고 갈 것이 기한에 대한 개념인데요. 기한이란 특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일켰는 말입니다.

 

보통 많이 알려진 납부기한연장사유로는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와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로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된 때의 경우 그 다음 날로 하루 연장이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위와 같은 예에 준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만, 납부만 연장이 되고 신고기한 및 신청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전 ,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이루어 지며,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최대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의 기한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특례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또는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