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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발기인이란 / 자격과 의무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의미는 실질적 의의와 상법상의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의로서 발기인이란 회상의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자를 말하나 상법상 의의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일켰습니다. 상법상에는 발기인에 대한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발기인 1인으로 작성된 정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자격 및 의무

 

원칙적으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를 포함 자연인, 법인, 외국인도 발기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무로서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유사발기인

 

또한 발기인과 일부를 제외한 책임을 같이 하는 유사발기인이 있는데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의 기재를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