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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주민세 납부 방법, 세액산출법 안내

어김없이 돈 내놓으라고 고지서가 날아왔군요. 일년에 2번 주민세 납부하라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매번 반갑지 않을 수가 있을지 ㅎㅎ 아무튼 이런 건 잊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날라오내요.  암튼 요즘 날라오는 세금 고지서에는 뒷면에 관련 조세 법령과 이의제기 요령, 세액산출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내는 것 보다는 알고 내면 더 유익하겠죠. 공공재로 부터 얻는 편익은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아 항상 주기 싫다라는 심리가 작용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꼭 납부해야 겠죠.

 

 

지역 마다 주민세부과 액수가 다른데요. 지자체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참고로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되어 총 6000원을 걷어갑니다. 요즘에 인상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려 16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하니 오를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지만 국가 예산을 헛으로 쓰는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쏵 달아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납부 방법은  편의점, 스마트폰, ARS, 인터넷,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 중 편리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동이체시에는 건당 150원, 여기에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는 5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전자고지 인센티브 제도도 있으니 소액이지만 적립도 받을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