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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가 성립되기 전의 즉, 설립과정 중에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됩니다. 해당 발기인이 한 행위는 발기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기인의 단체인 설립중에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회사가 성립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회사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성립시기는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시기 이전에 발기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면 설립중에 회사에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발기인 자신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도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