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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및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및 금액

 

요즘에는 CCTV가 많이 보편화되서 어딜 가든지 보는 눈이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외출시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여기는 괜찮겠지하고 무심코 주차를 했다간 사진이 찍혀 과태료를 물기 일수 입니다. 그럼 만약 자동차 주차위반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고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한 1주 후쯤 오게 되는데요. 뒷면에 보면 법규 주요내용과 부과 근거,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 트럭은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의견진술 기한내(단속일로부터 20일내)에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경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이의가 없으면 이왕 내는 것 자진하여 미리 납부하여 20%라도 할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0년 6월 22일 이후 부터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위와 같이 의견진술 기한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50%이내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따고 하내요. 단, 체납된 과태료가 잇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단속사진 열람은 각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며 주소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뒤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CCTV 단속 안내

 

 

주정차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