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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에는 기재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기재사항, 둘째 상대적 기재사항, 셋째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가지 정관의 기재사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회사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회사유형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구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한 사항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정관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다면 모든 허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하는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상호 - 주의할 점은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수권주식수라고도 하는데 이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며 무액면주식도 가능합니다.

5.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2011년 개정으로 인하여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본점 소재지-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하며 법률적인 효력은 본점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최소의 독립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7. 공고의 방법-일간신문, 관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도 허용됩니다.

8.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가 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정관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