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변태설립사항은 채권자 혹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다. 변태설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존재하며,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은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유한책임임회사는 변태설립이 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변태설립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당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하고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변경한다.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에는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등이 있다. 특별이익은 회사의 설립에 대한 공로로 발기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인정하는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하지만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는 납입의 면제, 무상주의 교부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는 금전 출자와 다르게 평가의 대상이므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때문에 구체적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기에 변태설립사항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재산인수는 현물출자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포함이 된다. 설립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이나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변태설립사항에 포함이 되며 발기인의 보수 또한 과다 지급할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