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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알아보기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알아보기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명시제도란 금전채권으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의 대상 재산 및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신청은 채무자에게의 도달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 송달에 의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인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에 따라서 채무자가 정확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시 필요서류

 

-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채무자의 초본 원본 1부

-송달증명원

-집행권원 원본, 사본 각각 1부

-재산명시신청서 1부

-확정증명원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