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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국가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상환

국가장학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상환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2차 국가장학금을 다자녀로 신청했는데 40만원 상당의 이중지원이 뜨더라구요.

이중지원을 해결할려면 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40만원을 상환해여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지급금액이 40만원이던데

이걸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할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지금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국가장학금 1차 II유형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 40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환을 하나요?

3. 국가장학금 II유형이 대출상환대상 << 이 상태로

되있던데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국가장학금은 재단에서 각 대학으로 지급중이며,

장학금 실 수혜까지는 소속대학의 행정일정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유형금액이

대학지급완료로 확인되신다면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유형 금액으로 인해 이중지원이 되었고

아직 2유형 금액을 수혜받지 못하셨다면

소속대학에서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이중지원이 해소될 수도 있고,

본인 개인계좌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된다면 이중지원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소속대학으로 상환처리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대출상환관련 상세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