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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정식 명칙은 생계급여(맞춤형급여)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란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도에 따라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지어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하게 되며 만일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 예로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나이거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1인 가구의 경우 471,201원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2,315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액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만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내용의 개요를 보자면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위의 예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결정- 서비스제공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등은 받을 수가 없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복지제도 조회를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조회를 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