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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자동차세 납부/기간/조회

자동차세 납부 기간/조회/방법

 

오늘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간단 방법이므로 간단한 절차로서 3분만에 납부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조회방법 등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니 설명된 대로 따라만 한다면 짧은 시간에 간단히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기간/조회 알아보기>

 

 

우선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라고 검색어를 쳐서 조회를 합니다. 물론 위택스라고 바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가장 위에 나오는 위택스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위택스 홈페이지가 나오고 우측을 보면 전자번호 납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 납부 지로에 표기되어 있는 전자납부전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가입을 한 상태라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세표준은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 아래 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세율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지며 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 부터 ~ 2,500cc 초과 총 5구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의 경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버스 형태에 따라 1대당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량에 따라 구간이 나누어지며 특수자동차는 대형과 소형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서 납부기간은 과세기준 해당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을 하면 일정한 할인을 해주는데요. 1월에 납부를 하면 10%, 3월까지는 7.5%, 6월까지는 5%, 9월에는 2.5% 해준답니다. 그러니 높은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납부를 하는게 좋겠죠.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질문 :내일 차 등록하는데요
자동차세는 등록이후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아반떼ad가솔린이구요

1. 연납으로 10프로 할인해서 내고싶습니다. 언제 내면 되는거죠?
2.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잖아요 만일 연 2회로 납부한다고하면 걍 집에서 종이 날라오는거 기다리면되나요?
3.준중형 1591cc인데 연 300.000원 하겠죠?

답변:

1. => 지금이 7월달 이므로 금년에는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다 12월달 자동차세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시고,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7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하시겠다고 신청하면, 2017년 1월달에 연납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고지서로 내년도 1월말까지 납부하시면 10% 할인된 금액에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됩니다.

2. => 맞습니다...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고지서 보내줍니다

3. =>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요금은 182원(교육세 포함) 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1591cc X 182원 = 289,560원 입니다.(2원은 절사) 이 금액이 1년분 자동차세이고, 6월달과 12월달에 각각 144,780원 납부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시면 289,560원의 10%를 할인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내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