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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질문:

집안 어른으로부터 동생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요. 면적은 공시지가로 조회를 해보니 93제곱미터가 나오고 주택가격은 6천이하로 조회가 됩니다.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자격이 안되는지가 궁금하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민약분양신청할 시 무주택자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 주택
  (수도권 13000/기타 8000)
2, 상속주택 의 공유지분취득후 무주택 부적격 통보받아
    3월이내 지분 처분 한 경우

 

 


3, 다음각호로서 면의 행정구역 내에 있으며
   ㅡ 사용승인후 20년이상된 단독주택
   ㅡ 85㎡ 이하 단독주택
   ㅡ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재된 지역에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 직계존속 토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
4ᆞ,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또는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ㅈ더리된이후 3개월이내 매각은 완료하였을때

 

5ᆞ, 20㎡ 이하의 주택을 1호 가지고 있는 경우
      (2호ᆞ2호이상일 경우 제외/ 지분소유자로서 지분의 면적이 기준면적에
      부합한다해도 전체 주택의 크기가 초과할때 무주택 적용되지 못함)
   ㅡ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위해 건축하였거나 정부시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구입한 주택
6, ᆞ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ᆞ,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주택이거나 멸실주택인 경우
  ㅡ주택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부적격 통보 이후3개월이내
    멸실 시켰을 경우
8ᆞ,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