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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중소기업안에서 영세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100만원도 채 되지않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어떤 기업체에 세탁물을 대량으로 받아서 일을 하였는데 세탁비가 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태 세탁업을 하면서 푼돈 몇천원씩 받고 하는 장사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적도 없고 이렇게 백만원 몫돈이 들어오는게 처음이라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질의사항

1.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금액처리를 하는게 좋은지요?

2. 세금계산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체에 이해(손해 없이)도 되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여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고 밝히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기업에서는 알고 있을테니 대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나 과세자료 활용목적으로 영수증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수증에는  현재 운영하신 세탁업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이름, 공급대가(기업체에게서 받은 총액), 작성연월일을 필수기재해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