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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모님(두분모두 직장생활 중이심, 4대보험 적용 / 만 60세 미만)

  누나(28세, 현재 무직)


1. 홈택스에서 부모님 및 누나의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부모님 및 누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의료비 등이 뜨는데요... 이 상태로 회사로 자료제출해도 상관없는지요?

 

 

-> 부모님은 각각 근로소득자이시며, 연말정산 신고의무자입니다. 즉,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의 의료비는 두분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누나의 경우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인적공제 등재는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누나를 부양가족 등재하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모님의 자료는 의료비외(이것 또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될 경우 제외)에 제출하시거나 신고에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누님의 자료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 저희 부모님도 직장생활 하시기때문에 각각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간소화 서비스에 뜬 자료를 제가 연말정산시에 공제로 사용하고, 부모님도 각기 본인의 지출내역등(의료비,신용카드 등)을 본인 연말정산시 제출하신다면 저와 제 부모님이 이중으로 공제 받아서 나중에 가산세 납부하거나 그런 것 아닌지요???

 

-> 이중공제 과다공제로 가산세 및 세액추징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