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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퇴직 연말정산 환급 - 백수/퇴직자

퇴직 연말정산 - 백수/퇴직자

 

질문:

곧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되어 그 뒤로는 얼마간 백수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백수나 퇴직자의 연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답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한 후나 아니면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환급받은 수 있는 금액은 매월 봉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년치 합계금액이 환급받은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만약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뗀 게 없으면 환급인 "0"이며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문자 (77)의 차감징수세액이 부(-)이면 이 금액은 환급금액으로 이는 회사로부터 받을 급액입니다.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급여이니까. 세무서에서 환급해부는 것이 아닙니다.

 

백수 연말정산

 

다음에 만약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전징수영수증상 (73)결정세액이 정(+)이면 이 금액이 연말정산의 잘못,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항목 발생. 중간에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입니다. 이때의 환급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20175월에 개인적인 연말정산 신고 가능하며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20175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2016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 2016년 정산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홈페이지 주소 홈택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신고/납부 누르시고 화면 우측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누르시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코너에서 신고 가능합니다(5월부터)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2016원천징수영수증 3군데 거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퇴직 연말정산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경정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