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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검정고시 과목/시간표/응시자격

검정고시 과목/시간표/응시자격

 

오늘은 국가고시인 검정고시의 시험 과목과 시간표을 비롯하여 합격자 결졍 및 취소, 응시 자격 및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3가지 시험이 있으며 각자 보는 과목과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되는 과목이 많으며 고시 일정도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일로 구분이 되는데 둘 중 하나의 시험에 응시하여 전과목 합격을 하면 됩니다. , 1,2차를 둘 다 합격해야 하는게 아닌 일년에 두번의 응시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2016년에는 1차 시험일이 410(), 83() 2번 있었습니다. 아직 2017년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6년 일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니 2016년 일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하며 그 외 선택 과목에서 초졸은 2과목, 중졸과 고졸은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많이 보는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정고시 과목

 

시험 시간은 교시당 30~40분이며 쉬는 시간은 20분이 주어집니다. 초졸을 제외하고 1교시당 한과목시 치루게 됩니다.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합격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합격 취소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511일 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511일 전() 출생]인 자로서,·중등교육법시행령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과목면제 해당자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는 국어·수학을 제외한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 제한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 101, 102조에 해당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공고일 기준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01512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5. 12. 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