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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서류

협의 이혼 절차/서류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절차가 너무복잡하게나와있어서 물어봅니다. 긴설명말고 질문에맞는 정확한답변만 말씀해주세요

1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 필요서류,또는 혼자 참석해도되나요?

2 양육비에관해서 합의를찾고있는데 합의가안될경우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아이를안보여준다고하고 친권포기를하라고합니다. 아이를못보는것과 친권포기가싫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협의이혼 절차

 

3.아이가 있으면교육이나,3개월 숙려기간이 있던데 숙려간전에 신고서 제출 인가요?

 

4 재가 주부이고 아이를대리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쪽에서 아기에관한것만 돈을주고 내야되는 핸드폰 적금.보험등을 안낸다고합니다. 아이를대리고있어서 일자리도 구하지못하구요. 아이는 남편이키우는것으로 정했는데 현재 대려가지않고 돈도끊고 바쁘다고 이혼접수하는것을 미루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5.진행방법과 필요서류등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답변: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

 

관할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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