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신용카드 연체 해결방법

신용카드 연체 해결방법

 

카드사 두곳으로 부터 카드연체및 카드대출로 약 3천만원정도을 두달째 연체중 입니다 카드사로부터 법적 조치 취한다면서 문자가 계속 오고 잇네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대서  신용 회복 위원회에 대해 알아 보고 잇던중입니다.. 몇가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해결방법

 

<첫번째>

카드사에서 법적 조치을 취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조치을 당하나요..

 

=> 보통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독촉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체 초반에는 단순 전화독촉을 진행하게 되나 계속적으로 연체가 된다면 채권자 측에서 가정먼저 진행하는 것은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를 법원에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급을 법원을 통하여 통보하는 것이며 통보 시점으로 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채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압류, 압류를 진행할 때 집행권원으로 (채무사실을 확정시켜놓았기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 된 이후로 채권자는 본인 명의 통장, 예금, 자산(부동산, 차량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통장 및 예금의 경우 인출이 불가하며 부동산 및 차량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는 본압류로 이전하여 본인 명의 예금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차량등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신용 회복위원회을 가볼려고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아시는분이 냅두면 신용 회복 위원회 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전화가 오면 그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채무를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런 관리 자체를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접수 조건이 되는 경우 스스로 방문하셔서 상담, 접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째>

신용 회복 위원회을 먼저 찾아 가서 상담을 받을까요? 어떤게 좋은 방법 인가요?

 

=> 위에 말씀드렸듯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연체 전이라고 해도 본인의 부채의 내용,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채무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네번째>

 

 한달에 20~30만씩 갚아 나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 한가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보유 시 접수 가 가능하며 본인의 채무 원금을 최장 96개월로 이자없이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위에 말씀하셨듯 본인의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약 3천만원 가량 된다고 하면 96개월(8년)간 약 30만원정도를 매월 고정적으로 상환하시게 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중 연체일수 31~89일에 해당 시 접수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무이자 원금분할 상환인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이자를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제금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 부양가족에 따른 채무조정안이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월 변제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번째>

신용 회복 위원회 1600-5500 이곳 믿을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 하는건가요? 사채회사나대부업 같은곳 인가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익법인으로 사채나 대부업체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에서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매월 소득 및 부양가족을 감안하고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장기변제를 협의해 주는 기관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1600-5500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상담센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