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질문 :

크루즈 1.8 구매를 햇어요
1800cc 자동차세가 468000원정도라는데
궁금한건 468000원을 1년에 234000원씩 두번 내는건지
468000원을 두번내는건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통상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시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은 6월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6월30일까지 납부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의 사용분은 12월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31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468000원을 234000원씩 상반기와 하반기 납부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이번에 구매한 차량을 등록한 날이 6월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일자별로 계산(일할계산) 1달분 30일치만 6월15일경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 6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12월달 납부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는 주소지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연납(1년분 자동차세를 1월달에 납부하는 것)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