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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고액 체납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고액 체납

 

질문 :

제가 2005년도부터 해외에서 살다가 2011년도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해외나가있는 당시 저도 모르게 호적에서 단독세대주로 분리가 되었고 2008년도부터 보험료가 발생되었더군요 2011년도에 귀국한뒤로 10개월정도 4대보험적용되는 직장을 다녔었고 이후로는 여러 사정상 소득없이 지내왔습니다 당시 월세 살던집이 전입신고 안했으면 좋겠다해서 접입신고도 안한채로 최근까지 지내왔어서 보험료가 매달 날아 드는지도 몰랐구요

 

 

올해들어 이사를 하고 최근에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건강보험료란걸 처음 받아봤는데 거의 160만원 돈이 체납되어있더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쭈욱 해외살던기간동안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금액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짧게나마 중간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기간동안의 금액도 전혀 차감되지않고 부과되었던데 이건 제가 따로 재직증명서 떼서 증명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조정담당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려놨는데 감감무소식이라 일단 알아둬야 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9월분 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재산부분과 생활수준/경제활동 점수가 22에서 44로, 78에서 125로 올랐더군요 물론 건강보험료도 1.5배 좀 넘게 오르구요 소득이 없는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월세 사는집 명의도 제 명의로 되어있지 않는데다 다달이 지출하는 금액또한 크게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산정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지요

 

 

해외살던기간동안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금액을 내야하나요?

 

해외 거주기간동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중간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기간동안의 금액도 전혀 차감되지않고 부과되었던데 이건 제가 따로 재직증명서 떼서 증명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재직증명서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력부터 확인 해 보시기를... (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필 )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입한다고 질문자에게 얘기만 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산정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지요

 

공단에서 질문자의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 해 보시기를... 월세집도 질문자 재산으로 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무료로 살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