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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합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합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합의이혼은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통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시에 양육을 할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부분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합의서는 이혼 확인시에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이혼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나 이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1. 부부 호간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이혼 숙려기간

 

합의이혼절차

 

3.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지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정,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모든 합의가 잘 되어 이혼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큰 장애물이 없이 이혼이 진행됩니다.

 

 

[생활정보기타] - 협의 이혼 절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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