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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이혼사유 알아보기 5가지 + 1

이혼사유 알아보기 5가지 + 1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이혼사유에 대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람인생은 역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맞나봐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고요. 세 살 짜리 딸 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어요. 원래는 시부모님이랑 따로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님에 꼬장꼬장한 성격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부터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혼사유

 

저 뿐만 아니라 제 딸도 못살게 굴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성격이 변하신거 같다고 조금만 참아달라는데 제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요. 어제 저녁은 음식이 맛 없다며 숟가락을 저한테 던지면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티비 보니까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이혼사유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사유

 

답변:

우선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과 아내 나 남편 둘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의사가 있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사유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거나 부부 중 한 명만이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로 이혼사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여섯가지 이혼사유에 속하여야 합니다. 여섯가지 이혼사유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는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다
면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인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질문자님의 이혼사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 등이 필요하며,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양 당사자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확정되어야 완전한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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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 협의 이혼 절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