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 (신청서 첨부) 알아보아요.

2017년 두루누리 지원금 알아보아요.

 

오늘은 사회보험 중 하나인 두루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2월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 차등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 현재는 월 평균 보수를 140만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사업장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은 법인으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가 매겨 집니다.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016년 1월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50%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근로자는 40%로 변경이 되었내요.

 

 

가입/신청 절차

 

* 전자신고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업무] > 성립 (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체크)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업무] > 보험료지원신청

 

* 서면신고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편리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


○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수준 50%⇒60%로 상향


신규가입근로자
▪ 최초 가입근로자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 단, 기존 가입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10억원 미만)

- 건설 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6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