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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노란우산공제 단점 / 개정세법

노란우산공제 단점 / 개정세법

 

2006년 공제제도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적가입자가 80만명이 넘고 누적부금이 50조원이 넘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으로는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과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사업 재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목돈 마련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표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업체를 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주점업과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있습니다. 기타 가입제한 사항으로는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약처리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여러사업체가 있는 대표와 무등록 소상공인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인터넷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 방문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청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가입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폐업이나 해산 ,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등의 의한 사유가 아닌 일반해약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금납부 월수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런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사항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단점이 존재하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일반해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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