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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알아보기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만든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인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일정 업종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을 당연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에 대해서 발급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우선 가장 먼저 자신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게 첫번째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에 해당이 되면 국세청에서 먼저 알려주기 때문이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위와 같이 국세청 업종코드와 주업태명, 주종목명이 나열되어 해당 사업장 주소로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만약 업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가지인 경우 그 업종에만 해당이 되므로 다른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체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서비스업에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측량사업 등이 포함이 되며 보건업에는 종합병원, 일반병, 의원, 치과병, 의원, 기타의원, 수의업이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숙박업에는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등이 있는데 출장음식서비스업은 2017년 7월부터 포함이 되엇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입니다.

 

기타에는 골프장운영업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새롭게 편입된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 해야되는 것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자신의 사업이 속한다면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현금여우증 발행의무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 넘으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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