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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간단 조회 방법 알아보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범위 조회

 

 

우리나라 내국인의 작년 해외여행객수가 무려 15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인구가 5500만명 정도 되니 약 25%가 되니 4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는 해외로의 여행이 대중화가 되었다는 증거이겠죠.

 

해외여행을 즐겁게 하고 한국으로 입국을 할시 내가 구입한 물품이 만약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과연 세액은 얼마를 내야될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및 범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위에 링크되어진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빨간색 줄로 표시된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범위 조회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1인당 면세한도가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를 보자면 , 주류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1보루), 기타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초과한 물품 종류와 가격을 하단에 기재를 하면 바로 예상 세액이 조회되어 나오는데요.

 

 

 

저는 재미삼아서 위스키 한화로 5만원을 입력해 봤더니 그 보다 더한 77,770원이라는 예상세액이 나왔군요. --;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 주류에 엄청난 관세가 붙는군요. 이정도까지 높은 줄은 처음 알아내요.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회할 수 있고요. 적용 가능 통화로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홍콩,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으며 조회 가능한 구입물품은 향수, 담배, 전자기기, 의류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통관시점에 환율, 세율변동에 의해 예상세액과 실제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