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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지금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