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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우선순위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 예외로 개별 세법이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2.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별 과세)

 

3. 납세의무 승계

 

4. 납세의무 소멸

 

5. 납세담보(주세법상 납세담보)

 

6. 제2차 납세의무

 

7. 관할관청

 

8. 기한 후 신고의 경우

 

9. 경정 등의 청구

 

10. 가산세 부과

 

11. 국세환급금 (부가세 조기환급 등)

 

12. 국세환급가산금

 

13. 보칙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류송달

 

15. 불복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