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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세의무 확정 - 정부부과세목, 신고납세세목, 자동확정세목

 

 

납세의무 확정

 

 

 구 분

 정부부과세

 신고납세세목

 세 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신고납세 유)

 그 외 국세

 확정방식

 과세 관청의 결정

 과세표준 신고

 확정시기

 납세고지서 도달시점

신고서 제출시점 

 

 

 

 자동확정세목

 

다음의 세목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

 

1.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지급하는 때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금액이 발행한 달의 말일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 해당기긴이 끝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