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구 분

 사 유

 소멸사유 해당되는 것

 만족을 얻는 것 : 납부, 충당 (상계)

 만족을 얻지 못한 것 :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가 아닌 것

 부과철회 : 주소 등의 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부과를 철회하는 것

 결손처분 : 국세의 대손 -> 재산발견시 체납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