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구 분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개 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의 장기간 불행사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성 격

 형성권(상대방의 동의없이 효력발생)

 청구권(이행청구)

 기 간

 1. 상속세, 증여세 : 10년, 15년

 2. 그 외의 국세 : 5년, 7년, 10년

 세목에 관계없이 5년

 기 산 일

 1. 신고의무 있는 국세 : 신고일의 다음 날

 2. 신고의무 없는 국세 : 납세의무성립일

 신고납세국세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부과국세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기간만료 효과

 장래를 향하여 소멸 -> 결손처분 불필요

 세액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형식적 결손처분

 

* 단, 2015년부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15년 으로 연장

 

 

 

구 분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환급, 공제받은 국세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공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관련 가산세

 10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무신고)

 7년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국세

 5년

 그 밖에 국세

 5년

 

* 상속증여세인 경우 그 밖에 국세일 경우 10년, 나머지는 15년이 된다.

 

 

 

 

 

 구 분

 사 유

 연장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사기 등에 의한 포탈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조세쟁송

 조세쟁송, 법원 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

 결정일, 편결일로부터 1년

 경정청구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명의대여

 조세쟁송, 법원 판결에 의해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소우자에 대한 과세)

 결정, 판결일로부터 1년

 

*상속증여세의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요건

 

 

 

 구 분

 내 용

 포탈방법

 1.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 또는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

 2.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등록전 사망하는 경우)

3.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인 등이 취득

4. 등기, 등록, 명의개서 필요없는 유가증권 등을 상속인 등이 취득

 

 포탈재산가액

 위의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사유

 상속인,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때 위의 요견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