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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

 

 

* 부종성과 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에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음

 

부종성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보충성 -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분에 대하여만 납세책임을 지는 것임

 

 

1. 출자자와 법인

 

 구 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 유

 법인에게 징수부족액 발생

 과점주주 주식에 대한 환가불가능상태

 주된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1.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들 

 모든 법인

 과점주주 판정시점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대상국세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확정된 국세

 한도

 1. 무한책임사원 : 전액

 2. 과점주주 : 징수부족액 * 지분비율

 (자산 - 부채) * 지분비율

 

 

 

2. 사업양수인과 양도담보권자

 

 구 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사 유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1.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2. 법정기일 이후에 양도담보 설정계약

 주된 납세자

사업양도인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제 2차 , 물적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채권자)

 대상

1. 사업에 관한 국세 (양도세 제외)

2. 확정된 국세

확정된 국세

한도

양수한 재산가액

양도담보재산 : 물적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