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납세담보

 

납세담보

 

 

 종류

담보제공방법 

담보의 평가 

담보제공금액 

 금전

 공탁

 

 110%이상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증권 제출

 보험금액

 110%이상

 납세보증서

 보증서 제출

 보증금액

 120%이상

 다음의 유가증권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서 예금증서

 공 탁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120%이상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촉탁

 1. 토지,건물 : 상증법 평가액

 2. 그 외 : 감점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