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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구 분

 불완전분할

 완전분할

 대 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분할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분할신설법인

 2.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