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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우선순위

 

 

 

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내 용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당해세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임금채권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 판단

1.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최종3월분 임금 > 국세 > 피담보채권 > 일반임금 채권

 2.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최종3월분 임금 > 피담보채권 > 일반임금 채권 > 국세

 선집행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선집행 공과금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비는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징수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

 담보 관계 조세 > 압류 관계 조세 > 교부청구 조세

 

 

 

 

 

 구 분

 내 용

 판단기준

  국세의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 비교

*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국세,가산금 > 피담보채권

* 법정기일 < 담보설정일 : 국세,가산금 <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국세의 존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1. 신고납세세목 중 신고한 국세 : 신고일

2. 신고납세세목 중 무신고한 국세와 징수부과세목 : 납세고지서 발송일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4. 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된 국세 : 압류등기일, 등록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 발송일

6. 원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 그 납부의무의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