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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하여야 함. 다음은 통지생략가능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유지

 1. 원칙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정보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

   *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에 의한 요구

   *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과세정보 요구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

   * 통계작성 목적 요구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