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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란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구 분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2. 무신고한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대신고

 2.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당초 거래내용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귀속이 변경된 때

 3.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과대된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특정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하였을 때

 

 기한

 3년 이내  => 5년이내(2015년부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효과

 

*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결정통지

 * 2월 이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으로 간주

 좌동

 

* 결정,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단, 증액경정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도 경정청구할 수 없다.

 

 

특정사유☆ - 여기서 특정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상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정청구 특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세법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데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법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특정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정청구의 효력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모두 경정청구만으로는 당초 신고세액을 감액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그 청구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의 판단결과에 따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물론,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 등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적용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속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