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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환급금 환급절차

 

 

국세환급금 환급절차

 

 구 분

 내 용

 충 당

 1. 직권충당

   *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고지

 2. 신청 충당 : 그 외의 국세

 지 급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계좌개설신고자는 계좌이체입금, 그외 현금지금)

 소멸시효

 국세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1) 체납된 국세 등과 국세환급므은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기타 규정

 

1.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문서로서 세무서장에게 요구

 

2. 환급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는 국세징수법상 고지, 독톡 등의 절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