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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물납재산의 환급

국세물납재산의 환급

 

 구 분

 내 용

 물납가능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수용에 한함)

 물납후 환급방법

 1. 원칙 : 물납재산으로 환급

 2. 예외 : 다음의 경우 현금 환급

   * 물납재산이 매각된 때

   * 물납재산을 분할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때

   * 물납재산이 임대 중 또는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때

   *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기타 환급이 불가능한 때

 비용의 부담

 1. 유지, 관리비용 : 국가부담

 2. 자본적 지출 : 납세자 부담

 과실의 귀속

 국가에 귀속

 환급가산금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배제

 

* 환급순서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함 -> 신청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물납재산충당순서의 역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