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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절차 및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 개요.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국세에 관한 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나, 국세의 행정처분은  그 성격이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전문성을 요하며 대량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배체하고 별도로 국세기본법 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세불복절차

 

 구 분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심사청구 (필수절차

심판청구(필수절차) 

 청구기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불복청구서의 제출기간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청구기간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보정기간

 2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이내 

 결정기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

 결정방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 

 

 

 

 구 분

 내 용

 심급구조

 1. 원칙 :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2. 예외 : 2심급(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1.2 둘다 90일 이내 행정소송 (기간불변)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심판법 : 불복절차에서 적용 배제

 2. 감사원법 : 선택적 적용

 집행부 정지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어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때

2. 압류재산에 대하여 불복에 대한 결정 전 공매 불가 ->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불복 대상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다음은 제외한다.

1. 심사청구 등에 대한 처분

2.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

 불복청구인

 1.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

2. 대리인 : 불복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변호사, 세무사도 가능 (서면으로 대리인 증명, 해임시도 서면으로 재결정 신고)

 청구기한

 1. 원칙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

 2. 예외 : 청구기한 연장

   * 기한연장사유 발생시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가능

   * 상호합의 절차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 불복청구기간 또는 결정기간에서 제외

   *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서의 송부 : 통신일부인이 찍힌 불족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로 간주 (발신주의)

3. 행정소송 기간은 불변 -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

 심리방법

 1. 요건심리 : 불복청구의 요건 검토 (대상, 청구인, 기한) -> 요건 불비시 각하 결정

 2. 본안심리 : 요건심리 후 청구이유의 타당성 검토 -> 본안심리 결과 인용 또는 기각 결정

 결정종류

 인용, 기각, 각하

 

*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 청구대상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심리,결정,제척,기피,절차,원칙

 

 

 

 구 분

 내 용

 심리와 결정

 1. 원칙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 -> 심판청구금액이 소액(국세 3,000만원 미만, 지방세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 결정

 2. 예외 :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 결정 

 제척, 기피

 

1. 제척 및 회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여로부터 제척, 이때 심판관은 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함

       *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 청구인 등이 친족 등 및 업무에 관여였던 경우

       * 불복대상인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증언, 감정을 한 경우

       * 심판청구일 전 5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불복대상인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2. 기피 :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심판관 기피신청

 

 심판절차

 1. 사건의 병합과 분리

 2. 질문, 조사권

 심리원칙

 1. 자유심증주의 : 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2. 불고불리 :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불이익변경의 금지 :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