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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세무조사 기본원칙

 

 

세무조사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성실성 추정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수시선정 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성 추정 제외

 중복조사

금지 예외

 

 * 원칙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음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복조사 허용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5. 탈세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6.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7.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 성실성 추정 제외의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 발급,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