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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세무조사 기간, 중지, 장부, 서류 보관금지, 통합조사원칙

세무조사기간 / 중지 / 장부 / 서류 보관금지 / 통합조사원칙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연장가능한 사유 ->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 납세자의 장부은닉, 서류제출지연 등

    * 거래처조사,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때

    *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 제한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

 * 조사기간 연장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없음

 세무조사 중지

 

*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조사중지신청

 *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여러 과세기간 등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장부, 서류 보관금지

 1. 원칙 : 세무조사목적으로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 금지

 2. 예외 :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관 가능

 통합조사 원칙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겨우 등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