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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과세전적부심사 요건, 배제, 효과

과세전적부심사 요건 / 배제 / 효과

 

 

 구 분

 내 용

 요건

 1. 청구대상

  * 과세예고통지

    - 업무감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 실지조사에 따른 납세자 외의 자에게 파생된 자료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고지세액이 3백만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결과통지

 2. 청구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한다.

1. 납기전징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 조사

3. 통지를 받은 날로투버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상호합의절차 요청이 있는 경우

 효과

 1. 결정을 유보해야 함

 2. 조기결정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1. 법령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