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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 해임할 때에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는 위 1,3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 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위 1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간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