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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중지

 

 구 분

 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유예 

 취지

 실익없는 매각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압류, 매각을 유예 -> 회생기회부여

 요건(사유)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재산추산가액 < 체납처분비 + 담보채권

 1.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매각유예를 함으로써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국세

 

 독촉에 의해 완납되지 않은 국세 등(압류 여부는 요건아님 )

 적용절차

* 국세체납중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결

 * 의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1개월 간 공고

 * 체납자도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 가능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담보제공

 담보제공 불필요

 담보제공해야 함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제공 의무 면제)

 효과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 만료 후 결손처분 가능

 1. 체납처분유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간 압류, 매각 유예

 2. 유예기간 내 분할 징수

 3. 소멸시효 정지

 4. 체납처분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기간에 산입됨

    (주의 : 가산금 부과 가능)

 5.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