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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세증명서 제도, 제출사유, 발급신청, 유효기간

 

 

납세증명서 제도, 제출사유, 발급신청, 유효기간

 

 

 구 분

 내 용

 개 념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사유

 1.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원칙 : 계약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외 : 다음의 경우 당초 계약자 이외의 다음의 자가 제출한다.

   1)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그 수급사업자

 2. 국세를 납부할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신청

 1. 신청관할

  * 개인 :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 법인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2.신청자 자격

  * 본인 외 제3가 신청가능

  * 우편에 의한 신청가능

 

* 징수유예, 환가유예, 체납처분유예액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1. 수의계약 관련 대금 수령시

2.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

3.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여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요청한 때

4. 납세자가 계약금액으로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때

5.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